보유한 특허나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, 기술 이전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전략적인 사업 전략입니다.
하지만 계약의 주도권을 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한 디자인이 얼마나 독점적인 권리 범위를 가졌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.
이 과정에서 실력 있는 특허법률 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저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, 실제 유사 기술의 우회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명세서 구성이 전제되어야 변리사 사무소 소담 하기 때문입니다.
또한 디자인의 시장적 가치를 공신력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전문 평가인이 작성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는 거래 시 가장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.

혹여나 권리 범위가 부실하게 설정되어 , 계약 파트너는 비용을 회피할 빌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초기 변리사와 함께 치밀하게 로드맵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.
결과적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을 결정짓는 최종 관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